용산구,기준면적 종전 20㎡서 180㎡로 크게 완화
한남뉴타운 토지거래 허가가 한결 쉬워졌다.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한남뉴타운지역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20㎡에서 180㎡(주거지역)로 완화 시행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용도지역에 관계 없이 20㎡이상은 무조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주거용지의 경우 180㎡ 초과일 때만 허가 대상이 된다.
또 일반 토지거래허가 면적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기준에 해당(예 주거지역에서 20~180㎡인 경우)해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자의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주거용 3년 등)도 소멸된다.
용산구 한남뉴타운지역은 보광동 외 6개 행정동에 걸쳐 총면적 109만5967㎡이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토지거래계약허가에 관한 면적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게 하여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 재산권을 보장함으로써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로 제정됐다.
용산구는 이번 완화 내용을 구 소식지, LED전광판 및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에게 홍보하는 한편 유관기관에도 통보,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지적과(☎710-3495~9)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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