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소득 및 선정기준'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올해 7월부터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까지 보육료(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분위별 기준소득을 산출하고,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준용함에 따라 수반되는 복잡한 소득·재산조사를 간소화·합리화하였다.
이전까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사용해 보육료 지원계층을 구분했지만 올해 7월부터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계층이 나뉜다.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까지는 보육료(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받고, 소득하위 50~70% 계층은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기준소득은 건강보험공단 DB 영유아가구(200만가구)의 소득·재산자료를 분석해, 4인가구의 경우 소득하위 50%의 소득인정액이 258만원, 소득하위 60%는 339만원, 소득하위 70%는 436만원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그동안 보육료 지원신청자는 적게는 3~4종에서 많게는 7~8종에 이르는 소득·재산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전산으로 조회 가능한 공적자료를 사용하게 해 제출서류를 최소화했다.
금융자산 및 부채도 본인이 신고한 자료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보육료 지원 신청자에게서 '금융재산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금융기관에 조회함으로써 정확한 금융재산 반영이 이루어진다.
조부모의 동거사실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주민등록 이전 등의 편법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으로 진입하고, 조부모의 재산·소득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보편적인 보육료 지원제도의 취지를 살려 조부모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조부모 가구원수 산입제외로 인해 탈락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10년 2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사실확인 곤란으로 적용의 실효성이 미흡했던 사적이전소득 및 추정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산입하지 않게 된다.
올해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 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한달 동안 '보육료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해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받아, 금융재산조회를 거쳐 7월부터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까지 보육료 전액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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