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관계자는 4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PSI 참여 검토 단계에서 '적극' 검토로 더 나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3년 시작된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색하는 것으로, 한국은 2005년부터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해왔다.
정식으로 참여가 확정되면 PSI 차단원칙(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을 관계국에 통보하거나 우리가 선언하면된다.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은 필요가 없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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