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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개발 쉬워진다

공익 목적 무인도서 개발, “사업승인 먼저”

공익사업 목적으로 무인도를 개발한다면 사업승인을 먼저 할 수 있다.

이에 무인도 개발 사업이 더욱 쉬워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한 무인도 개발 사업의 승인 절차가 "선사업승인 후법적절차 이행'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에 긴급을 요하는 무인도 개발사업 진행시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당초 개발가능 무인도의 개발사업계획은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후 계획을 승인받아왔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0일간(6일~27일)이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참고하면 된다. 이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국토부 해양영토과(02-2110-8470)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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