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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복지장관 "영리의료법인 결정은 복지부 장관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3일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관련해 "최종 결정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살리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결론짓는 것처럼 보는데 그게 아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영리법인에 대해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가 제일 우려된다"면서 "당연지정제 유지, 공공의료 확충, 민영보험의 합리적 규제"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는 이어 "당연지정제 유지와 민영보험의 합리적 규제는 제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재원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다만 "공공의료 확충은 재원계획이 따라줘야"하며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따른 의료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당연지정제 유지, 공공의료 확충, 민영보험의 합리적 규제 원칙은 "기획재정부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계속 국민들이 마음의 우려를 버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소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장관은 영리법인 허용을 둘러싼 복지부와 재정부 사이의 논란에 대해 "부처간 싸움 아니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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