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체로는 최초로 대형 해저 송전선 공사를 수주한 LS전선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입찰 경쟁에 뛰어들었던 외국 업체가 "발주사인 한국전력과 LS전선의 계약은 무효"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진도-제주 간 해저 송전선 공사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 업체 '넥상스 프랑스 SAS'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8월 제주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키 위한 '직류 연계 건설 사업' 공고를 냈고 LS전선, 넥상스, 일본 J파워시스템 등 3곳이 입찰에 참여했다.
당시 한전은 입찰 안내서에 '해저에 설치되는 케이블의 특성상 선과 선을 잇는 접속점이 2곳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는데 넥상스는 접속점을 7곳으로 적은 입찰 신청서를 제출했다.
뒤늦게 사실을 안 넥상스가 '단순한 오기'라며 접속점을 2곳 이하로 줄인 신청서를 다시 냈으나 한전은 국제적 관례 등 이유로 이를 받아주지 않았고 공사는 LS전선이 따냈다.
재판부는 "입찰 마감시한 이후에 낸 수정 입찰서는 추가 제출이 허용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이 규정한 접속점 수는 형식적 요건이 아닌 평가 기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도와 제주 사이 105km를 해저 송전선으로 잇는 이번 공사는 총 공사액이 3281억여원으로 국내에선 역대 최대 규모다.
지금껏 대형 해저 송전선 사업은 대부분 유럽 업체들이 석권 해왔으며 국내 업체가 공사를 따낸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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