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원기자
입력2009.04.03 08:01
테스텍은 3일 나영숙 외 3인이 신청한 신주권교부 및 상장금지가처분 소송이 수원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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