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텍은 3일 나영숙 외 3인이 신청한 신주권교부 및 상장금지가처분 소송이 수원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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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기자
입력2009.04.03 08:01
테스텍은 3일 나영숙 외 3인이 신청한 신주권교부 및 상장금지가처분 소송이 수원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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