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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소속사 김대표, 3년 전 같은 상황 송사 드러나


[아시아경제신문 문용성 기자]고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3년 전 이번 사건을 통해 불거진 의혹과 같은 혐의로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에도 여자 연예인을 술접대에 동원하거나 그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것. 1일 오후 9시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는 2006년 신인 여자 연예인 박 모씨가 김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사실을 보도했다.

'뉴스데스크'는 이날 박 모씨가 김대표로부터 수차례 술접대를 강요당했고, 감금 및 폭행을 당했으며, 이를 견디다 못해 법원에 전속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또 당시 박씨가 작성한 법원 조정조서에도 장자연이 폭로한 김대표의 접대강요 및 폭력행위와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며 '장자연 문건내용과 판박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박씨는 김대표로부터 민·형사상 고소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건내받고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데 합의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이날 "고인의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의 법인카드와 개인카드에 대해 지난달 31일 영장이 발부돼 현재 영장 집행 중"이라며 "카드 사용 내역과 접대 장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장은 또 "외교부에서 어제 김씨(일본 체류중)에게 오는 10일까지 여권을 반납하라고 1차 통지했다"며 "2차 통지에도 불응하면 30일 동안 공고 후 여권이 강제로 무효화된다"고 설명했다.

문용성 기자 lococo@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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