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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확 다른 보금자리주택 공급방식은?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하는 사전예약제에 대한 공청회를 내달 9일 개최한다.

보통 공공주택보다 약 1~2년, 입주일로는 4년 안팎 앞서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은 단지개발방식부터 다르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 지구계획 승인을 받자마자 사전예약에 들어가 1~3지망까지 예약을 받아 자격심사를 거쳐 예약자 지위를 얻게 된다.

본 청약때는 무주택자인지 여부를 다시한번 점검하게 되며 일반공급 물량과 함께 동.호수 추첨을 진행한다.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공공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는 기존 청약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사전예약 방식의 주택공급은 현행 청약시기보다 1년여 전에 미리 예약하는 방식으로 예약당첨자는 예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된다. 사전예약자는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하여 복수의 단지를 비교·선택할 수 있다. 이는 예약자 선호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3지망까지 예약신청시 예약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하나?

▲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3지망 단지까지 예약신청을 접수하면 '지역우선>지망>순위'를 기준으로 예약 당첨자를 선정한다. 먼저 지역우선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사전예약 물량을 배정하고, 각 지망에 따라 순차적으로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해 예약당첨자를 선정한다.

-특별공급 사전예약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나?

▲일반 청약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신혼부부 등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도 사전예약 대상에 포함된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판단은 사전예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별공급 사전예약이 미달될 경우 본청약시 특별공급 물량으로 전환되며 다시 미달될 경우에는 본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3지망까지 예약접수를 받지 않는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의 경우 각 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자가 결정된다. 이 같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3지망까지 예약 신청을 받아 특별공급 사전예약 당첨자 선정은 가능하다.

-사전예약시 분양가격은 어떻게 제시되는지?

▲공공 보금자리주택도 현행법령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각 단지별로 분양가의 최고한도를 설정, 공시할 계획이다. 분양가격 변동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청약시 제시되는 분양가격도 사전예약시 공표된 분양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사전예약시 제시되는 추정분양가격은 얼마이고, 어떻게 산정하나?

▲사전예약시 제시되는 추정 분양가격은 기존 분양가보다 약 15%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택지비는 지구계획승인 단계에서 대체적인 지구 설계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추정이 가능하다.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를 근거로 인근 유사한 지구의 건축비, 자재비 등을 근거로 산정할 수 있다.

-사전예약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사전예약시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을 심사하되,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도 제도 일관성을 위해 사전예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만 무주택세대주 요건중 무주택 요건은 본청약시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사전예약에 당첨자로 선정되었으나 그 이후 예약을 중도 포기한 경우는?

▲사전예약 남용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최소한의 기간동안(과밀억제권역 2년, 그외지역 1년) 예약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생업등의 사정으로 이주한 자,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혼한 경우, 해외로 이주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예약 포기자는 예약 참여 제한을 두지않을 계획이다.

-사전예약 예약당첨권의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사전예약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당첨자의 사망 또는 재판에 의한 양도는 허용할 예정이다.

-사전예약권 양도를 당첨자 사망시에만 한정한 이유는?

▲사전예약 단계에서 입주자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청약 단계에서 입주자가 확정(분양권 확정)되기 때문이다.

-총 주택공급 물량중 잔여물량 20%를 제외하고 사전예약을 받는 이유는?

▲사전예약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상 주택지구계획 승인 단계에서 시행한다. 공급물량이 확정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단계에서 최종 물량이 축소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20%물량을 예비로 남기는 것이다.

-사전예약 시스템 개발 등 향후 일정은?

▲지난 1월 주공에서 금융결제원,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전예약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 착수했다. 5월까지 잠정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운영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11월부터는 사전예약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이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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