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저소득층을 위해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이 16년만에 공급된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 이같은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또 분양에 앞서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사전에 수요자가 입주여건을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오는 11월경엔 새로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이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법사위(2.24)를 거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지역별·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부문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을 비롯, 전세형·분납형 등 다양한 임대주택과 무주택자를 위한 저렴한 중소형 분양주택이 개발제한구역 등의 개발을 통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불법축사, 비닐하우스 등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활용키로 결정했다. 또 해제 총량 확정을 위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도 추진한다. 현재 이를 위한 중도위의 사전검토가 완료된 상태다. 정부는 시·도 공청회 및 지방의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 입안되면 중도위 최종 심의후 실시될 예정이다. 여기에 광역도시계획 변경까지 완료되면 올해 6월까지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순차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용적률·녹지율 조정, 택지공급가격 인하 등을 통해 분양가를 기존보다 15% 이상 인하할 계획이다. 이에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건설도 16년만에 공급된다.
뿐만 아니라 지구지정 전에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해 관계기관 사전 의견수렴을 강화했다. 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통합,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택지개발부터 입주까지 통상 6년의 사업기간을 4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분양에 앞서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사전에 수요자가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올해 11월경엔 새로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을 시작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정책 브랜드를 '뉴플러스, NEW+'로 부르기로 하고 본격적인 주택 공급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의 통과로) 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불안 및 중장기 수급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주택건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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