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21% 줄이는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의 직제 개정안이 26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반발하고 있는 인권위는 27일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을 결정할 계획이어서 인권위 조직개편이 국가기관 간 법정공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행안부의 인권위 조직개편안은 현재 '5본부 22팀 4소속기관'을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조정하고, 정원을 208명에서 164명으로 44명(21.2%)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효력이 발생된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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