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용산 점거농성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로 기소된 철거민 김모씨 등 4명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통상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기일을 하루 8시간씩만 잡아도 30일 정도 되는 등 장기간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라 배심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씨 등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철거민들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인 특수공무방해치사죄로 기소하고서도 이를 막고자 기소 직후부터 노골적으로 방해해 왔다"며 국민참여재판 무산은 검찰의 의도적 방해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에 불복, 즉시 항고키로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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