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4일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개혁법안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인 시행령의 입법기간을 90일에서 40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이날 제출한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 및 하위법령 조기 마련 대책'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 통과 이전 시행령 마련 ▲국회 상임위 통과 이후 입법예고 ▲이견이 없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시행령의 경우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기간 단축 ▲입법예고와 동시에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실시 등을 통해 하위법령의 입법기간을 90일에서 40∼5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국회를 통과했거나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하위법령 조기마련 대상법안은 쌀소득보전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연계법, 개인정보보호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조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 77건이다.
법제처는 "종합부동산세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의 경우 입법기간 단축을 통해 법률공포와 동시에 시행령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미 거둔 바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 및 민생.개혁법안은 입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률로 89건을 선정했다.
경제살리기 및 국가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법안은 ▲기업구조 조정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구조조정기금 및 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금융기관 부실자산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법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법 등이다.
또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법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에 대한 긴급복지를 확대하는 긴급복지지원법 ▲농협 개혁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지원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등도 서민지원 및 공공개혁 주요 법안에 포함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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