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메트로>경기도교육청, 공사 선금 지급률 70%까지 지급

공사규모와 상관없이 지급…물품제조·용역 계약에도 적용

경기도교육청은 24일부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시설공사비 선급금을 최대 50%에서 70%로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1일부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20∼50%까지 선급금으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에도 도내 중소건설사들은 초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실정을 감안해 공사비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던 선급금을 공사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70%로 확대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는 선급금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9년도 도교육청 시설 공사 총예산의 70%는 7915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까지 100억원이상, 20억∼100억원 미만, 20억원 미만 등 전체 계약금액으로 나눠 각각 20%, 30%, 50%씩으로 선급금 지급률을 정해 공사비를 지급해왔다.

또 물품제조 및 용역시 계약 금액별로 20∼50%까지로 정해졌던 선금 지급률도 70%까지 확대, 적용된다.

도교육청은 선급금 확대 지급 결정으로 계약후 초기 자금 확보가 어려운 업체에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 자재 확보나 노무비의 적기 집행을 도와 업체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교육청은 선급금 확대 지원후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배분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해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방안도 병행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급금 비율 확대는 도내 기업들이 초기 자금확보를 위해 겪는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라며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제도의 개선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