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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청약통장 5월부터 가입.. 1500만원 주택형 변경 가능

만능청약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5월초 선보인다.

이 통장은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또 매월 납입금액도 2~50만원으로 5000원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예치금 최대한도는 1500만원까지며 50만원을 초과해 납입이 가능하다.

1500만원 예치시 최초 청약시에 정하는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단 납입횟수를 2년간 채워야한다.

국토해양부는 새로 만들어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09년 3월말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청약종합통장은 5월초부터 5개 주택기금 취급은행에서 출시된다.

◇청약저축과 예.부금 종합=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이다.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 1인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납입금액은 매월 2~50만원으로 5000원단위로 자유불입하면 된다.

단 월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1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해 납입 가능하다.

또 공공주택 청약시 10만원 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납입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선납을 인정키로 했다.

50만원을 5회차 선납으로 희망할 경우 공공주택 청약시 납입횟수는 약정납입일 5회차 경과한 후 5회(10만원)이며 총예치금은 50만원으로 인정한다.

이자율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미만 2.5%, 1년이상 2년미만 3.5%, 2년이상을 4.5%로 적용한다.

국토부는 장기주택마련저축(5년 이상 경과시 이자율 4% 이하)보다 이자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초 청약시 희망주택규모 선택= 청약종합통장 가입시 주택 규모 선택도 기존 청약과는 다르게 진행된다.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시에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존 청약 예·부금처럼 최초 가입시 주택규모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최초 청약시에 주택규모 및 주택용지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게 정했다. 단 기본적으로 2년간 24번 납입해야 해야 주택형 변경이 가능하다.

또 주택규모를 선택(변경)한 후 현행 예·부금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게 설계했다.

단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1년이내에는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5월초 출시하도록 주택기금수탁 5개 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과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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