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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임혜선 기자]故장자연의 유족들이 고소한 7명의 피의자 중 한명인 전매니저 유장호 씨가 빠른시일내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장자연 리스트' 원본 존재 여부, 문서 유출 경위, 문서 내용 증거물 확보 여부 등 유씨가 속시원하게 밝혀야할 사안이 많다.
고 장자연의 사망사건을 조사 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 오지용 형사과장은 21일 오전 공식 브리핑에서 "현재 유씨에게 출석 요구를 한 상태"라며 "유씨는 고소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이다. 소환 결정되면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매니저 유장호씨와 유가족이 불태운 문서는 원본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소각한 재에 대한 감정 결과 잉크와 인주 성분이 나오지 않아 원본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원본 존재 여부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지난 20일 KBS가 확보한 복사본 2부를 유씨 사무실 앞 쓰레기봉투에서 입수한 것으로 확인, 원본 7장에 복사본 1부 등 모두 14장만 가지고 있었지만 유족과 함께 모두 불태웠다는 유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은 "지난 20일 유 씨도 문건 유출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는데 이 사실은 KBS 보도를 인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유씨가 소환되면 원본 존재 여부와 문건의 복사본 개수에 대한 의혹에 대해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사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뒷받할 수 있는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여부도 확인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인의 유족은 지난 17일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와 전 매니저 유씨를 포함해 모두 7명을 고소했다. 이 가운데 유씨는 유족의 동의없이 언론에 공개,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당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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