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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현경병 의원 벌금 80만원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19일 지난해 4·9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부풀려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온 파리정치대학은 정치인과 고위관료 등에게 입학자격을 주고 교육기간도 우리 고등법원이 정한 정규학력 규정에 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파리정치대학이 정규 학력인 것처럼 명함 등에 표기, 유권자들이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예비 후보일 당시만 허위 경력이 기재된 명함을 돌린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현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격으로 배포한 명함, 홍보물 등에 자신이 파리정치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수했다고 기재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대학원이 정규 교육기관이 아니라며 현 의원을 기소했다.

앞서 1심은 현 의원에게 50만원의 벌금 선고를 유예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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