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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공연 무산' 비 최후 변론 "주최측 준비 미흡"


[아시아경제신문 임혜선 기자]'월드스타' 비의 2007년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한 민사소송 최후 변론이 17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비의 하와이 공연 판권구입사인 '클릭엔터테인먼트'측과 비와 비의 이전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소송은 비의 하와이 공연이 당초 2007년 6월15일 개최예정이었으나 공연 시작을 며칠 앞두고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시작됐다.

비의 하와이 공연 판권구입사인 클릭엔터테인먼트측은 비가 공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판권료 50만 달러를 포함해 총 100만달러(약 14억2천만원)의 비용을 손해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는 존 크로커 변호사는 비측이 공연에 대한 의무를 다했으며 오히려 주최측의 준비가 미흡했다고 반박했다.

크로커 변호사는 공연 무산 당시 하와이 공연장의 무대시설이 준비되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비에게는 공연 무산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하와이 공연 판권의 원소유자였던 '스타 엠 엔터테인먼트' 측이 '레볼루션 엔터테인먼트'에 판권을 넘기고도 아직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점 ▲ 비가 미국에서 자신의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인정받지 못한 점 등이 비측이 제시한 변론이다.

크로커 변호사는 또 공연 무산으로 클릭 측이 입은 손해는 클릭이 주장한 금액 100만달러 대비 훨씬 적은 3000달러(약 430만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소송 당사자의 국적이 각각 한국(비)과 미국(클릭엔터테인먼트)이라는 점, 공연 무산 당시와 현재의 원·달러 환율 차가 크다는 점 때문에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편 이날 변론을 청취한 7명의 배심원단은 18일(현지시간) 심의에 들어간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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