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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꽃남' 경고 "윤리성·폭력묘사·간접광고 위반"


[아시아경제신문 임혜선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KBS2 월화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8일 "'꽃보다 남자'는 윤리성, 폭력묘사, 간접광고 등을 위반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고는 재허가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 감점으로 작용하는 법정제재다.

이날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는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 지나친 폭력묘사와 비윤리적 상황묘사, 협찬주에 대한 의도적인 간접 광고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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