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 상표명 불구, 타사 차용 늘어 상표등록출원 신청"
최근 삼성증권의 출시 후 인기를 끌고 있는 '슈퍼스텝다운ELS'를 다른 증권사들이 쓸 수 없게 됐다.
삼성증권은 18일 ‘슈퍼스텝다운 ELS’의 상품명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9일 삼성증권이 첫 선을 보인 ‘슈퍼 스텝다운’ ELS가 한달 여 만에 900억원 가까운 자금을 끌어들이며 인기를 끌자 타사에서 ‘슈퍼 스텝다운’을 표방한 상품을 출시한데 따른 것이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표로 등록이 될 경우 타사에서는 ‘슈퍼 스텝다운’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슈퍼 스텝다운 ELS는 투자 기간 중 하락 배리어(Knock-In Option)를 없애고 수익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만기에 큰 폭으로 낮춤으로써 안정성을 높인 상품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한 ‘슈퍼스텝다운 ELS 2352회’ 상품의 경우 코스피200이 만기인 2년 후에 설정 시 보다 45%초과 하락하지만 않으면 연 13.41%를 지급하는 구조다.
반면 일반적인 ‘스텝 다운’ ELS의 경우는 보통 만기 시 20%이상 하락한 상태면 수익 지급이 안 되며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독특한 유형의 ELS가 출시되면 1~2달 사이 유사상품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슈퍼 스텝다운’의 경우 새로운 상품의 상표명임에도 불구하고 하락 배리어가 없는 스텝다운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인양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이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금융상품에 대해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각 사에서 다양한 신종 파생 상품이 출시되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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