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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감제도' 폐지 검토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감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인감제 폐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오는 6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계와 사회단체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된 TF팀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인감제를 폐지하는 방안과 대체수단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대체수단이 나오면 인감제를 폐지하고, 대체수단의 활용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건수를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2006년에도 인감제 폐지를 검토했지만 대안을 찾지 못해 인감제를 유지하면서 각종 민원 2399건 가운데 800여 건에서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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