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분류기준이 강화되어 1800여개에 달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됐다.
이로 인해 대기업 계열사 등이 대거 중소기업에서 졸업하게 되며 기업 분할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관행도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중소기업 졸업 상한기준으로 기존의 종업원(1000명), 자산총액(5000억원) 이상 기업 이외에 매출액 1500억원(직전 3년간 평균),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추가돼 시행된다.
매출액·자기자본이 커서 스스로 성장할 여력이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남아 정부지원을 선점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관계회사 제도를 도입해 대기업이 기업 분할을 통해 여러 개의 중소기업을 설립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주식 소유 등을 통해 지배하는 관계회사에 대해 기존에는 개별기업 단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지배기업과 관계회사 근로자수등을 출자지분만큼 합산해 판정하게 된다.
출자 지분이 50%를 넘으면 관계회사의 근로자 수와 자본금 등을 모두 합산하고, 지분이 50% 미만일 때엔 주식 소유비율만큼 곱해 산출된 관계회사 근로자 수, 자본금 등을 합산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가리게 된다.
그밖에 각종 규제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수렴, 개선하는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소상공인, 인력, 기술, 사업전환 등의 실태조사를 통합해 실시하게 된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