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이 1500억원을 넘거나 자기자본금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닌 '실질적 대기업'으로 구분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상시근로자 숫자가 1000명을 넘거나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만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았다.
또 대기업과 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은 관계회사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관계회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업종 구분을 현행 32개에서 18개로 단순화하고 중소기업 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새로운 화장품 원료에 대한 규격 및 안전성 심사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과 동물실험시설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령령안'도 의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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