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개별공시지가 이의 있을 때 의견 제출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오는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동대문구내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대상은 총 2만2705가구이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대상은 총 5만1976가구다.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도 대비 -2.58% 하락한 반면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도 대비 3.7% 상승했다.
개별주택 가격은 서울시 전체가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고, 공동주택가격은 서울시 평균 변동률이 -6.1%임에도 지난해보다 3.7% 인상됐다.
이는 양천구, 송파구 등 일부 자치구의 높은 인하율이 서울시 평균 변동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판단되며, 중랑구는 4.2%, 노원구는 7.3% 각각 상승했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2층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열람가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한 의견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검증한 뒤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가격열람과 의견 청취를 거쳐 4월 30일 공시할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부과 기준이 되며 공시된 가격은 6월 1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2127-4101~3)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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