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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산참사' 국민참여재판 부적절"

용산 점거농성 당시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4명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국민참여재판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끝까지 반대할 생각은 없다"며 이같이 밝히고 "일부 국민은 농성자를 동정하고 또 다른 국민은 '불법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선입견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배심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인터넷 및 전화를 통한 비방도 우려된다"며 "만약 참여재판을 하게 되면 입증할 기회를 충분히 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한편, 이씨 등의 변호인은 "농성자에게 경찰 사망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농성 중에 시설물 파손 행위 등이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망루에서 정신이 없었던 농성자들이 (경찰관 사망 등)결과를 예견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당시 상황은 오히려 각종 보고를 통해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던 경찰 수뇌부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작전 때문에 도로 일부를 통제한 상황에서 이씨 등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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