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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농성자 3명 추가 기소

'용산참사' 농성자 3명이 추가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안상돈)는 12일 용산참사 관련 농성자 천모(45) 씨 등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지난 1월20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망루를 세우고 철거 반대 점거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의 시위 진압을 방해해 특공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10여명의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앞서 국민참여재판참여재판을 신청한 4명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김모(44) 씨 등 농성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농성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후 철거대책위원장 이충연(36) 씨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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