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유비컴에 대해 최근 2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 손실이 있어 관리종목지정 및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투자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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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기자
입력2009.03.12 14:24
코스닥시장본부는 유비컴에 대해 최근 2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 손실이 있어 관리종목지정 및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투자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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