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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담배사업법 위반' 기소…법정공방 불가피

자사 대표 브랜드 '에세 순'을 둘러싼 허위광고 등의 논란과 관련, KT&G가 법원의 직권에 의해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처분돼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법무법인 율촌은 KT&G를 상대로 한 다민L&T의 재정신청을 대전고등법원이 받아들여 KT&G와 이 회사 브랜드실 간부 황모씨에 대한 기소가 결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 측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검찰은 사건을 재검토 한 뒤 피의자를 기소 해야만 한다.

다민L&T는 지난 2007년 "KT&G가 소비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자사 제품 '에세 순' 의 박엽지와 백판지에만 황토 성분이 들어갔는데도 궐련 자체에 황토 성분이 들어간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며 KT&G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KT&G 등을 무혐의 처분했고 다민L&T는 검찰 처분에 불복,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다민L&T와 KT&G는 현재 '황토담배' 제조 방법을 둘러싼 특허권 공방을 진행중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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