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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하천에도 소수력 발전소 설치 허용

국토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해 도시계획규칙 개정안 마련

앞으로는 도심지 하천에도 소수력 발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계획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부분의 용도지역에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모든 지역에서 도시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다. 전 국토의 98%에 설치가 허용되는 것이다.

또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던 2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바꾸기로 했다.

국토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종류와 규모가 다양함에도 화력.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하게 설치허용지역을 크게 묶어놓고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발전시설 설치지역은 국토의 34%인 공업지역과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께부터 시행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태양광.풍력.수력.조력.지열.연료전지 등을 이용한 발전시설을 지칭. 화력.원자력 발전소는 제외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허용지역 변경
-현행: 3만6000㎢(전 국토의 34%), 공업.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
-개정안: 10만4000㎢(98%), 전용.일반주거지역 외 전지역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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