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단지형다세대.기숙사 등 3개 유형
신개념 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이 올해 1만가구 공급된다.
단지형 다세대와 기숙사형, 원룸형 등으로 구분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올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1~2인으로 구성된 초소형 가구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새로운 주택유형인 도시형 생활주택 1만가구를 올해 안에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3만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당초 정부의 발표보다는 3분의1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
새로운 주택유형이 도입돼 공급되는 첫 해인 만큼 용지 확보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부터는 3만가구 수준으로 공급물량이 확대된다.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이미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하며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에 나섰다.
시범사업은 오는 7월께 서초구 우면2지구의 단지형 다세대 149가구로 첫 선을 보인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가 20가구 이상 150가구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규모로 짓는 셈이다.
기숙사형과 원룸형주택은 9월께 시범 공급된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 영구임대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해 150가구를 시범공급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들 도시형 생활주택을 역세권이나 대학가, 공단 주변 등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차장 보유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원룸형은 가구당 차량 0.3~0.7대, 기숙사형은 0.2~0.5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역세권 등지에 공급되는 소형 주택의 경우 굳이 주차장을 갖출 수 있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거면적을 기준으로 볼때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소 면적이 8㎡로 작은 만큼 85㎡ 내외로 건설되는 아파트 주차장 보유기준(가구당 1대)보다 강화된 것이라며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따라 국토부에서도 도시형 생활주택 대부분이 기반시설 양호한 지역에 들어서는만큼 주차장 설치를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면서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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