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간 겸영이 당분간 어려워진다. 장외파생상품 취급 인가도 보류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시장이 침체되고 수익기반이 악화된 상황을 감안해 이같은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방향과 운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 업무와의 연관이 매우 높고 시장리스크가 낮은 업무, 전문·특화된 금융투자회사 신설 등을 1단계 인가대상으로 정했다.
이에따라 ▲증권사의 장내파생상품 매매·중개업 추가 ▲선물사의 증권 매매·중개업 추가 ▲증권사의 인수업 추가 ▲자산운용사의 취급대상 상품 추가 ▲자산운용사의 펀드 직판을 위한 투자매매업 추가 ▲증권사의 신탁업 추가 등은 우선적으로 인가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그러나 ▲장외파생상품 추가 ▲증권·선물사의 자산운용업 추가 ▲자산운용사의 증권·매매 중개업 추가 등 고위험이 수반되거나 이해상충 문제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문은 2단계 인가대상으로 분류해 우선 순위에서 배제했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최근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다수의 회사들의 신규 업무 추가를 희망하고 있지만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과 시장리스크 증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같은 인가 방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 정책관은 "2단계 인가 대상은 금융위기 상황 호전 및 1단계 인가 회사의 시장 정착 추이 등을 감안해서 인가 방향을 하반기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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