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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법원노조 신 대법관 사퇴촉구 줄이어

'진상규명', '자진사퇴' 목소리 잇따라
일부선 '탄핵' 주장도…
법원노조 "의혹 밝힐 것"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이 법원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촛불재판을 신속히 종결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이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 각계에서 신 대법관 사퇴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5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는)법관의 독립을 명백하게 위협하고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신 대법관이 대법관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신 대법관의 이메일 전달 행위를 "명백한 재판권 침해"로 규정하고 그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가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사법이 아니라 국가의 기반을 허무는 행위"라며 "사법의 기본이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나아가 "신 대법관의 이메일이 사실이라면 이용훈 대법원장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법원 상부 차원의 책임을 추궁했다.

또 "우리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헌법유린'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법원공무원노조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며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사건배당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대법원이 사건배당과 관련해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번 사태를 미봉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노조 차원의 조사단 활동을 통해 의혹을 밝힐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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