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회기가 3일로 끝남에 따라 '불체포 특권'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고 있던 지난해 12월 국회 폭력사태 연루 국회의원들이 줄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정부도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에 대해 엄중처벌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수사기관의 움직임과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국회 폭력 사태로 인해 고발된 문학진 민주당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박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오는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영등포경찰서 또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 신지호ㆍ구상천 한나라당 의원에게 9일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의 경우 지난해 12월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에서 권경석 한나라당 위원장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고, 신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그 외 의원들도 다른 당 의원들에 대한 폭력 및 회의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까지 체포영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일 국회에서 차명진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된 민주당 당직자 신모씨는 이날 검찰 소환에 불응, 검찰은 한 두 차례 추가 소환 요구 후 불응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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