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통해 상시근로자수 20% 범위 내 채용 가능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참여할 기업을 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젊은 인재들에겐 일할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체엔 인력 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기업이 채용한 인턴의 급여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약정을 맺고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20% 범위에서 인턴을 뽑을 수 있으며 자체모집도 할 수 있다.
급여는 기업과 인턴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해지며 이 중 50%를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한다.
인턴기간이 끝난 뒤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인턴기간 동안 지원한 금액과 같은 지원금을 6개월간 추가로 준다. 지원한도는 최고 월 80만원다.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다.
인턴참여자는 학교를 졸업했거나 정상취업할 수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면 되고 3일 동안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중소기업의 인력지원과 청년층의 일자리 해소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042∼864∼0901)로 하면 된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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