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가이드 라인은 개인정보 노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홈페이지의 보안취약점 점검방법 및 개인정보 노출시 조치방법 등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노출 방지대책은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휴면 사이트 점검, 관리자 페이지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홈페이지 설계 오류 정비, 홈페이지 개인정보 게재 금지 등 이용자 주의사항을 담고 있다.
또 개인정보 노출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웹서버 보안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과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례를 웹페이지 노출, 첨부파일 노출, 소스코드 노출, 외부 검색엔진 노출 등 유형별로 설명하고 그에 따른 조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기관들이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를 지키는지를 실태조사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됐는지 상시 점검을 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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