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사안내표시 디자인메뉴얼’ 수립
경기도는 일정규모 이상 도비투자사업 공사현장 공사안내표지판 등에 반드시 ‘경기도 공사안내표시 디자인메뉴얼’을 적용키로 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도로·하천, 문화체육, 사회복지시설 건립 등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많은 사업에 도비를 투자해왔음에도 도민들에게 효과적인 홍보가 미흡했다.
또 표지판 규격과 내용이 체계적이지 못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해 도비투자사업 공사 현장에 적용키로 했다.
적용 대상사업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과 도비 보조사업(도비 20억원 이상, 보조율 20% 이상)이 해당된다.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디자인 메뉴얼 적용 의무를 공사계약조건에 명시하도록 했다. 도비보조금 교부조건에도 적용 의무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올해는 도 시행 31개소, 도비 보조사업 218개소 등 총 249개 사업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들 현장에서는 공사안내표지판, 조감도, 준공표지판, 교통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경우 디자인매뉴얼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경기도 디자인총괄추진단 관계자는 “도비투자사업에 대한 ‘공사안내표시 디자인 메뉴얼’ 적용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점시책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증진함은 물론 쾌적한 경기도 이미지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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