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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박정식 부장검사)는 중견 해운업체 S사에서 부인이 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300만원의 벌금에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사위였던 이모 씨가 이사로 있던 S해운이 로비스트를 통해 건넨 1000만원을 부인이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의 부인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돈이 이 의원에게 건너간 것으로 보고 이 의원을 약식기소했다.

이 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에 따라 결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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