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중개업소의 권익보호를 위해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불건전한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성실한 부동산중개업소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 홈페이지에 사이버 부동산 중개관련 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대여 ▲무자격·무등록 영업 ▲가격인상 및 불법을 조장 ▲개발관련 허위정보로 매매를 유도하거나 거래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허가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중개행위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실거래금액대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 ▲중개업자에게 허위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거래당사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행위등 중개행위시 모든 불편사항이다.
$pos="C";$title="";$txt="금천구 사이버 부동산 중개 민원센터 ";$size="550,407,0";$no="200903031425355918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손병윤 토지관리과장은 “사이버 민원신고센터 운영 뿐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사진 게첨사업 참여 유도와 자격증 대여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고방법은 금천구청 홈페이지내에 인터넷민원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신고도 가능하다.(금천구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2627-1327~31)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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