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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낙후된 국립의료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특수법인화된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의결돼, 복지부는 산하에 있는 국립의료원을 2010년 3월까지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한다고 3일 밝혔다.

국립의료원은 그 동안 공무원 보수를 적용받아 우수한 의료인력을 얻지 못하고, 병원 운영도 경직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앞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은 보수기준 결정, 투자 결정 등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공시지가로 4천억 규모에 달하는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 있는 부지를 매각해 그 대금으로 이전 및 신축,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경쟁력 있는 새로운 장소를 선정하고 1000병상 규모의 현대화된 의료기관으로 신축해 2014년경부터 재가동할 방침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공포된 후, 법인화 준비를 거쳐 1년 후인 2010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공무원 신분인 국립의료원 직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거나 법인화된 국립중앙의료원 직원으로 신분 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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