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도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책마련에 참여한다.
정부는 3일 국방부차관을 저출산고령화 사회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기존에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차관등이 당연직 위원이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시행계획 제출시한을 현실에 맞게 10월말에서 12월31일까지로 조정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