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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소형임대주택에 난방 기본요금 전액감면

저소득층 부담 덜기 위해...영구임대.50년 공공임대 포함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가 직접 난방을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과 전용면적 60㎡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지역난방 기본요금이 전액 감면된다.

주택공사는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의 난방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및 전용면적 60㎡ 이하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3월부터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을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아파트는 아산배방, 대전서남부 및 인천논현지구 등 주공이 직접 난방을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이에 따라 주공이 공급하는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8만5000가구(2014년 기준) 중 33.8%에 해당하는 약 2만9000가구의 해당 주택에서 연간 총 8억3000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복리사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 노약자들이 재활 또는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절약되는 난방비는 열생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소각열 활용 등의 원가절감을 통해 보전한다는게 주공의 설명이다.

주공 안영현 에너지기술팀장은 “지역난방 요금은 집단에너지사업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이며 기본요금을 감면할 경우 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저소득 임대주택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열요금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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