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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LED관련 특허확보

서울반도체가 LED 관련 특허를 확보해 관련 기술을 사용,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로부터 로열티를 받게 됐다.

26일 서울반도체는 활성층에 'InGaN'을 사용하는 LED는 In (인듐)의 구조 특성상 서울반도체 특허를 사용한다는 것이 지난 21일 미국 텍사스 법원이 심의를 종결하며 확정한 'claim construction(특허 청구범위의 법적 해석)'을 통해 입증됐다고 발표했다.

'InGaN'은 백색, 청색, 녹색, 자외선 LED의 활성층을 구성하는 데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미국 텍사스 법원의 판결 대상인 미국 특허 5,075,742(이하 '742 특허')는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에도 그 패밀리 특허로 등록돼 있다.

서울반도체는 '742특허'가 등록돼 있는 국가들의 법률에 따라 특허를 침해한 회사에 대해 판매 및 사용 금지명령 및 과거의 침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게 됐다.

또 해당 업체들은 서울반도체와의 적절한 제휴를 통해 라이센스를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미국과 일본의 3개사에 라이센스를 부여됐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다른 회사들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기업들과 계속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기업들로부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향후 공격적 특허전략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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