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중인 민간선박 납치나 강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연대가 강화된다.
과거에는 해적 및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선박의 소유국이나 선원국에서 사건이 발생한 국가와 직접 여락하거나 선박회사와 해적간 직접 협상을 통해 해결해 왔다.
그러나 이런 미봉책이 되풀이되면서 해적사건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해적에게 사냥감만 지속적으로 가져다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각국 정부가 참여하는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 해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아시아지역 협정이 체결, 2006년 9월부터 발효됐다.
국토해양부는 25일부터 사흘간 싱가포르에서 아시아지역 해적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 퇴치를 위한 국제회의에 참가, 말라카해협 등 해적우범 해역을 통과하는 우리나라 선박의 항행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열리는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PP) 관리이사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14개국 해양안전 책임자와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시아지역 해적 및 무장강도 퇴치를 위한 14개국간 신속한 정보공유체제 확립을 정착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강화된 정보공유체제로 항행하는 선박에 해적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해적사건이 발생할 경우 주변 연안국 함정 등이 현장에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아시아지역 외에도 그동안 납치사건이 발생한 아프리가지역의 해적퇴치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해 기술협력기금 5만달러를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싱가포르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ReCAAP은 국제적으로 유일한 해적퇴치를 위한 정부간 협정이다. 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하는 해적동향 분석 및 배포, 해적사건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상황전파를 위한 정보공유체제 구축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해적퇴치협정(ReCAAP,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아시아에서의 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 퇴치에 관한 지역협력 협정
*ReCAAP 채택/발효: 2004. 11. 11/2006. 9. 4
*회원국: 협정채택에 참여한 16개 국가(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협정체약국: 14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2개국 제외)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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