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구주권 제출로 도움의 주권매매를 26일부터 신주권 변경 상장일 전까지 정지시킨다고 24일 공시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박선미기자
입력2009.02.24 15:54
코스닥시장본부는 구주권 제출로 도움의 주권매매를 26일부터 신주권 변경 상장일 전까지 정지시킨다고 24일 공시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