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심사 땐 명백한 탈루혐의, 탈루제보 있는 업체에 국한”
관세청이 해오고 있는 관세심사가 당분간 유보된다.
관세청은 24일 최근 심사관계관 회의를 열고 경제위기가 사라질 때까지 관세심사를 원칙적으로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기업심사는 사전정보에 따라 명백한 탈루혐의가?있거나 탈루제보가 있는 업체에 한정 된다.
또 심사대상 선정 때도 업체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대상업체에 대한 사전분석을?철저히 하고 전국 본부세관의 ‘정보분석심의회(위원장 심사국장)’ 운영을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은 기업심사가 불가피할 땐 심사대상 업체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심사 10일 전 사전통보 의무와 심사요원 행동요령을 철저히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관세추징 때도 ‘심사 종결회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토록 했다.
관세청은 경제난 극복을 지원키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성실업체를 대상으로 납세액에 대한 기간연장이나 분할납부 허용 등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로 세금을 추징하게 될 때도 납기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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