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그룹의 위스키&와인 계열사 하이스코트㈜가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자율심사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하이스코트는 앞으로 2년간 기업자율심사제도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
기업자율심사제도란 관세청이 일정조건을 갖춘 성실한 수출입업체에 자율심사권을 부여해 기업 스스로가 납부세액과 환급액의 적정성 및 정확성, 수출입 통관의 적법성 등을 자율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조치를 수행하는 심사제도이다.
이는 관세청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을 조사 및 관리 대상이 아닌 관세행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자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으로부터 한단계 위의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선정되면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특혜가 주어지며 성실 기업으로 연속해서 선정되는 경우에는 최장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 받게 된다.
하이스코트㈜는 그동안 ERP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건 별로 수입대금과 운임, 통관 비용 등을 전산처리해 왔으며, 특히 관세사와 수시로 업무 협의 및 개정 관련 법규 등을 제공받는 등 철저한 내부통제시스템 관리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영 하이스코트 마케팅ㆍ영업 총괄 팀장은 "하이스코트느 지난 몇 년간 성실 납세를 통해 관세청으로부터 자율심사기업으로 선정된 최초의 주류수입업체"라며 "앞으로 주류업계의 납세에 있어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