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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보문산·월평공원 최고고도지구 폐지

경관상세계획제도 신설, '지구단위계획' 세워야

대전 보문산과 월평공원의 최고고도지구 규제가 없어진다.

또 대전에선 경관을 고려해 ‘나홀로 아파트’는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문산공원과 월평공원 주변 8.2㎢에 대한 최고고도지구 규제를 없앤다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이 통과돼 오는 27일 관련고시 발표와 함께 적용된다.

대전시는 최고고도지구를 없애는 대신 도시전체의 경관을 잘 관리키 위해 ‘경관상세계획제도’를 마련, 시행한다.

이에 따라 5000㎡ 이상의 5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 10층 이상 규모의 주택을 지을 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가지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선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나 홀로 아파트’ 건설 등의 돌출경관 발생을 막을 방침이다.

또 해발 70m 이상이거나 금강을 포함한 4대 하천변 500m 안에선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경관상세계획도 함께 세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새로운 경관상세계획도에 따라 계족산 등 시 전역의 산지경관과 4대 하천변 수변경관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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