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수입금 전액 회사에 납입 순수 체험학습으로 진행
한서(漢書)의 조충국전(趙充國傳)에 ‘백문(百聞) 불여일견(不如一見)이란 말이 있다.
경기도청 공무원이 현장행정을 몸소 펼치기 위해 일일 택시운전 체험에 도전한다.
도민의 살아가는 모습을 직접 보고, 듣고,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게 현장 행정의 기본이다.
이에 경기도청 건설교통국 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일일 택시운전 체험에 도전한다.
경기도는 일일 택시운전 체험을 통해 생생한 도민의 소리를 듣고 택시업계 현실을 이해하며, 교통과 도로분야 현장을 직접 접해 보고 도민 맞춤형 도정 시책을 발굴하여 도정에 반영할 목적이다.
도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해 도민행정 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번 체험을 공휴일에 실시한다. 운행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는 순수 체험학습으로 해 운수업체에 영업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택시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전 종사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 취득은 관련법령, 안전운행, 서비스, 지리분야 필기시험과 운수종사원 실무 교육 등(2일간 22시간)을 받은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는 도는 34시간의 상시학습 시간을 인정해주고 운수업체에서는 회사 홍보와 더불어 업계의 현실을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알리는 기회가 돼 정책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체험활동에는 수원시내 (주)창진운수 등 4개사가 차량제공과 참여를 희망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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