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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점 원산지표시 27개 품목으로 확대

서울시는 음식점 원산지 자율표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시행중인 의무표시 5개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외에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모든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자율표시 권장을 기본방향으로 하기로 했다.

특히 음식점에서 많이 소비되고 수입산 비중이 많아 식품안전이 염려되는 식재료 22개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음식점 원산지 자율표시를 권장할 계획이다.

중점 자율표시 우선 권장 품목은 고추(가루), 당근, 마늘, 양파, 양송이, 양배추, 콩(백태) 등 농산물 7종과 미꾸라지, 장어, 홍어, 낙지, 복어, 활어(광어,돔,농어), 조기, 갈치, 꽃게, 문어, 고등어, 북어 등 수산물 14종, 축산물(오리고기) 1종이다.

서울시는 원산지 자율표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음식점 면적규모 등에 따라 범위를 넓혀가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121개소는 오는 4월부터 실시하게 된다. 이어 2단계로 300㎡이상 대형음식점 3189개소에 대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3단계로는 5615개의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전문음식점에는 오리전문점, 추어탕집, 홍어전문점, 낙지전문점, 복어집, 횟집, 콩국수집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또 국내산 농산물, 우수 농산물(GAP), 친환경 농산물 등의 '우리 농산물 전문 취급음식점'도 지정 육성하기로 했다. 원산지표시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Hi-Seoul 원산지 안심음식점'(가칭) 인증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시행의 정착을 위해 대상업소에 대해 유관단체(한국음식업중앙회)와 시민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방문 지도하고 교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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