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대표 최휘영)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몰 광고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18일 NHN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달 초부터 네이버에 게재되는 쇼핑몰 광고에 대한 기준을 강화키로 하고, 관련 내용을 개별 광고주에게 발송하는 등 광고 관리 강화정책을 펴고 있다.
NHN이 이처럼 네이버에 게재되는 쇼핑몰 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것은 최근 네이버 검색광고 등을 통해 쇼핑몰에 접속,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통해 접속한 쇼핑몰 물건을 구입한 후 대금을 결제했음에도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진짜 물건 대신 모조품을 배송받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사기를 당한 소비자들은 네이버에 게재된 광고를 통해 쇼핑몰에 접속한만큼 네이버도 이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NHN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네이버 광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광고기준 강화 방침을 정했다.
NHN은 우선 지난달 말 검색광고 등에 게재되는 쇼핑몰 정보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통신판매 사업자들은 관할기관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사업자 정보를 사이트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일치 여부를 점검한 것이다. 일부 쇼핑몰들은 그동안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실제 등록된 정보와 다른 내용을 노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NHN은 사이트에 게재된 사업자정보와 등록된 사업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쇼핑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경고했다. 경고 후에도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NHN은 해당 쇼핑몰의 정보가 일치할 때까지 네이버에 노출되지 않도록 임의로 광고를 중단시키기로 했다.
또한 NHN은 이달부터 신규 광고로 등록되는 쇼핑몰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점검을 실시, 사업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광고를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 이같은 NHN의 광고기준 강화 정책은 통신판매업 형태의 쇼핑몰 사이트 외에도 결제정보가 포함된 사이트와 해외소재 통신판매업 형태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NHN은 네이버 초기 화면에 노출되는 쇼핑광고에 대한 관리도 보다 철저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현재 초기화면 오른편 일부 공간을 쇼핑몰 등 통신판매사업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쇼핑몰들이 네이버 초기화면에 노출되는 광고 내용과 사이트 내부 내용을 전혀 다르게 운영,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초기화면에 노출되는 광고 내용과 사이트 내용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광고주에 경고하는 한편 관련 모니터링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NHN 관계자는 "최근 전자상거래 결제 후 상품을 받지 못하는 등 사기성 거래가 만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사기성 거래를 방지하고 믿을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들의 광고 등록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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